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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근로자의날 휴무에 대한 궁금증 총정리 (유급휴가, 보상, 기관별 휴무여부)

by 까탈리나 2023. 4. 17.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그것. ‘근로자의 날 휴무일’, ‘근로자의 날 빨간날’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날에 대한 휴일여부, 기관별 업무 현황, 수당지급 등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을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5월 1일은 빨간날?

NO!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닙니다.

5월 1일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날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날이 빨간날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일로 근로자들은 법에 쉴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력에서 보는 빨간날을 포함한 휴일은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로 나뉘는데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에 속하는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빨간날은 아니더라도 법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

5월 1일 노동절로 알려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쉰다고 해서 임금에 차등이 생기면 안 되는 날인거죠. 반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임금과 휴일 근무수당의 보상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휴일의 정의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대한민국 휴일의 정의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만약 근무를 해야한다면?

월급의 150%, 시급의 250%를 지급 보상

기업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 월급으로 받는 경우 :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
  • 시급으로 받는 경우 : 통상 수당의 250%를 지급
  • 대체휴무로 보상할 경우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 보상휴가 부여

근로자의날 근무 시 보상 규정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단,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됩니다. 만일,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09조)

 

 

근로자의 날 기관별 휴무현황

 

  • 학교 : 휴무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아님
  • 어린이집 : 휴무 (원장 재량이며 보육을 원하는 보호자가 있을경우 당직교사가 통합하여 돌보아야 함)
  • 병원 : 자율. 병원장 재량
  • 은행 : 휴무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 영업)
  • 관광서 : 휴무아님 (지자체 마다 휴일로 적용될 수 있음)
  • 우체국 : 휴무아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관공서에 들어가는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까지는 정상 운영을 해야 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단,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휴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병원은 병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인데요. 벼르다 근로자의 날에 병원 방문을 계획하였다면 방문일 전에 미리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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